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제주도
제주산 축산물 위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1  14:47: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도축작업장(4개소)에서 출하되는 소, 돼지, 닭 및 식용란을 대상으로,항생제, 합성항균제, 살충제 등 총 176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잔류물질검사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위반 내역 및 탐색조사 결과를 반영해, 식육 중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물량을 지난해 대비 20%이상 확대(1,150건→1,420건)하고, 검사물질 2종(스테로이드제제)을 신설하는 한편 돼지, 닭 축종을 대상으로 구충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축산물 위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심·안전한 식용란 유통을 위한 강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온도가 28℃를 넘어가고 습도가 70% 이상일 때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닭 진드기의 특성을 고려해,살충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5~8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노계에 대한 도계장 출하 전 살충제(33종) 검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밖에도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외의 농약, 호르몬, 기타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해 도내 생산ㆍ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며,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검사 확대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식육 중 유해잔류물질로 인한 인체 항생제 내성균 출현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