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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된 위험 시설물 철거 시동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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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8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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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동 군인참모아파트 금년 11월중 철거 가능

고양시는 2006년 초부터 군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철거 추진하던 고양동 푸른마을 일원의 군인 참모아파트를 금년내 철거가 가능 하도록 1군단 및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구두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군인아파트는 2004년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군과의 기부/양여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옆 부지에 新군인아파트를 신축하고 기존 군인아파트를 철거 후 그 부지에 민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였으며, 그로인해 기존 군인아파트가 2004년부터 공가로 방치되어 고양시에서는 조속한 철거를 위해 군과 함께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기존 군인아파트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으로 기부/양여가 완료되는 시점에야 철거가 가능하여 조속히 철거가 되지 않았었다.
이에 고양시는 장기간 방치된 군인아파트 주변에 우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4일 고양시와 건설시행자, 1군단 관계자들의 회의를 거쳐 금년내에 기부/양여를 완료하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3자간 구두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군인아파트가 철거되면 목암초, 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좀더 쾌적해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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