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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건설현장·교통시설·운행차량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 철저 지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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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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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국민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하여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우리부 또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을 대비해 금번의 긴급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소속 및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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