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미세먼지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 최열 이사장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홀로 청와대 앞에 선다.
미세먼지센터는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정부 차원의 임시휴교령발효 △재택근무 권고 △차량2부제 민간 확대 등 특단 대책을 요구한다. 5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지역에 닷새째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최초로 발효되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마련,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가 신설되었고, 일명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센터는 비상저감조치에 포함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은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태국은 지난 1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문제로 방콕시 관내 학교에 휴교령을 내린 바 있으며,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장려하는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