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 환경위생과는 지난 8월 20일부터 5일간 구내 위생물수건, 세척제류 및 1회용품류(물티슈, 냅킨등) 생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수건등 위생용품의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시설·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관리, 작업과정에서의 위생적 처리, 유통과정에서의 변질품 반품처리, 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등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었다.
점검결과 환경위생과는 4개 업체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미비, 위생관리기준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개선명령)조치 하였고, 생산업체 영업자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구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위생물수건, 물티슈 등 1회용품류는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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