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 3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안산시 단원구)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
 |
|
| ▲ 지난 3일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인하고 있는 김동구 청장의 모습(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
한편, 휴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