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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권·전라권전국 9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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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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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전북제외)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에서 4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며, 전남(주의보 요건 충족)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지난 3일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4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4일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되며,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4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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