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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제도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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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1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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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처장 기인간)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 실적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품목(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대상이며 출고·수입실적 합산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대한 출고․수입실적서 법정 제출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고·수입실적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www.budamgum.or.kr)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02) 3153-0551~0554(제조), 0541~0546(수입)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실적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등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비 ‘2019년도 제조·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정기 설명회’를 실시하여 실무자들에게 정확한 제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안산)에서 총 10회(제조업자 4회, 수입업자 6회)에 걸쳐 진행되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업체 담당자들의 제도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업체별 고객맞춤 현장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순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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