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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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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0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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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지난 27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실시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감시팀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시‧도에서도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조업시간 변경·조정 등) 및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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