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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경기 광주 폐목재 불법소각 단속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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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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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1월말부터 2월까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연기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학동리 일대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폐목재 불법소각 등 2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폐목재 소각현장

경기 광주시 선동리․학동리 지역은 소규모 가구제조업체, 도장업체 등 100여개소가 밀집하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택이 위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법소각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이 지역에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핀셋 단속 방식을 적용, 짧은 기간에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단속지역 전경.

그 결과 선동리․학동리 일대 100여개 배출업소 중 의심사업장 33개소를 가려내고, 이들 업체를 집중단속하여 사업장내 폐기물 불법소각 7개소,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3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등 총 18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집중단속 이후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한 현장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6개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함으로써, 오염물질 불법배출업소에 언제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사업장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표면이 도장처리된 원목 또는 MDF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소각하였고,B사업장은 건조시설(17.28㎥)에 연결된 배관에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C사업장 경우 건축단열재 제조과정에서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를 건조하는 건조시설(30㎥)을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광주지역 단속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오염원을 탐색하고 선별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내 배출업소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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