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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 가공식품 중 착색료 사용 '안전한 수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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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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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해 위해평가 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식용 타르색소(9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해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했다.

조사 방법은 착색료가 사용될 수 있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 가공품 등 41개 식품 유형 1천454개 제품을 중심으로 식용 타르색소(9종) 함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1천454개 제품에서 착색료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출량(최소 불검출∼최대 288㎎/㎏)을 근거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식용 타르색소 9종 중 적색 제3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량을 보였으나 일일섭취허용량(0.1㎎/㎏.bw/day) 대비 0.52%(0.52㎍/㎏.bw/day)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캔디류, 과자, 탄산음료 등을 통해 식용 타르색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색소는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로, 현재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식용 타르색소 9종을 포함해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등 총 72종이 지정돼 있다.

색깔별로는 적색, 청색, 황색, 검은색 등이 있고 식품에 색깔을 내기 위해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식용색소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해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 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ADI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식용 타르색소가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식용색소황색제4호(착색료)'처럼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해 안전성 평가를 하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해 지속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작된 '알파쿡과 함께하는 식용색소 대탐험'과 '알록달록한 식품의 색, 식용색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는 식약처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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