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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아원ㆍ유치원생도 친환경인증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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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8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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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ㆍ축ㆍ수산물사용 학교급식비 지원

광주시는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현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학생에서 영아원ㆍ유치원생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 친환경인증 우수 농산물외에 시장ㆍ구청장이 인증한 친환경 인증 우수농산물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광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는 9월 6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아원, 유치원생에게도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로 대체 사용시 추가비용(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식재료로 시장ㆍ구청장이 친환경인증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이 학교급식비 일부를 현금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하고, 시ㆍ구 재정 분담은 신설하게 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와 내역, 기관별 재정분담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ㆍ운영방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 사항의 투명성을 위하여 市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4년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작년에는 3억6백만원, 금년에는 9억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친환경인증 우수 농ㆍ축ㆍ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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