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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 개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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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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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떫은 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7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2019년 떫은감 재해보험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떫은감 재해보험의 보상 재해는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 동상해이다. 나무손해보상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 판매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엔에이치(NH) 농협손해보험’(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떫은감 생산량 증가에 따른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위해 자조금 제도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올바른 농약사용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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