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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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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5  0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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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 3,601곳을 점검하여 총 1만 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2월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여과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점 감시가 필요하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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