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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청정계곡 및 하천오염방지 활동 전개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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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행락철을 맞아 산간계곡, 하천 및 바다의 청정수질을 보전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7월부터 8월20일까지 주요피서지에 위치한 펜션(민박)시설 및 음식점 등의 오수처리시설 553개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오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초과등 43개소를 적발하였다.
금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 제일의 청정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산간계곡, 하천,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주요피서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망상해수욕장 인근 00여관은 숙박시설 내에 설치된 개수대에서 발생된 식기 세척수 등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무단방류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춘천시 00식당 등 2개 음식점은 산소공급시설(브로아)을 고장 방치하거나 오수를 처리시설의 중간에서 배출할 수 있는 가지관을 설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그 외에도 산간 계곡 등에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펜션(민박) 및 음식점등이 적발되었다.
오수 무단방류로 적발된 1개업소와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으로 운영한 2개음식점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41개의 업소에 대하여도 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 47.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규모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스키장, 봄·가을 골프장등 주요 시즌별 관광객 집중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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