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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허위 폐기물 수출 신고에 따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위반 혐의로 E주식회사 등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기 평택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E주식회사 등은 당초 신고한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폐기물(폐플라스틱)을 수출하여야하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선별 등 적정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물질이 혼재된 폐기물(폐비닐 등)을 4회(총 8,571톤) 필리핀에 수출하여 허위 폐기물 수출신고로 적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한생일수사과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폐기물 수출관련자인 E주식회사 전대표 A씨(남, 41세), B씨(남, 61세), C씨(남, 46세), 주식회사 OO 대표 D씨(남, 40세) 4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으로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며, 향후 불법폐기물 수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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