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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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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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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특히,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장이더라도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하남시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 나가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높은 장소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제품 및 허위 목재제품(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갈탄”)의 사용 근절을 위해 산림청 및 환경부와 합동으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대 권역별(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로 건축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에도 나선다.

(산림청)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

(환경부)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이 안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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