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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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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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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헤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까지 총 5,432가구에 15,34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70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슬레이트 철거를 한 가구 중 취약계층 140가구에 한해 지붕개량 사업(사업비 423백만원)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되며, 비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사업의 신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의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행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하여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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