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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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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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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부천시 등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휘발유 및 LPG 차량은 1987년 이전, 경유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5등급이나,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 등록차량도 2005년 형식으로 생산돼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천시 등록 차량 중 1만5천여 대가 5등급에 해당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저공해 조치(유예) 신청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확인(전화 1833-7435), 시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1544-0907 팩스 02-6969-5042), 부천시청 환경과(032-625-31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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