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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해양생물 복지 확대한다해수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20~’24) 수립 착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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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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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수족관을 만들고 수족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에 착수했다.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해 개정된(2018. 12. 13. 시행)‘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

먹이·질병 관리 등 해양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좁은 공간에 갇힌 해양생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최근 체험형 수족관이 인기를 끌면서 인수(人獸)전염병 전파 우려 등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족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수족관 내 해양생물의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등 복지 확대 방안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수족관이 해양생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종복원·증식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양성·지원 방안 ▲수족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시행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전문가, 수족관 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초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생물의 복지, 해양생태계 복원연구 및 교육·홍보 등 수족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족관 관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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