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장의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례의 증가와 함께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달 말까지 관내 폐기물 운반·처리업소 총 2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제조소등)은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기물 관련업소의 경우 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보관, 처리하는 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운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8곳, 폐기물 처리업소 곳 등 21곳에 대해 폐유 등을 수송하는 탱크로리와 보관ㆍ저장하는 탱크를 허가 받고 설치·운용하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시설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위험물 화재 164건중 9.1%인 15건이 발생해 경기도 25건, 충남 17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 소방관계자는 “폐기물 관련업소는 혼합된 유기화합물 등 가연물질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로 이어져 피해가 크고, 진화하기도 어렵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업소 관계자 등은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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