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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세탁소‘악취방지시설’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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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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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며 올해 지원대상 시설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건물옥상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 3,3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 세탁, 도장업체 등의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 (02-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그 간 추진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생활악취가 저감되고 주민간의 갈등도 해결하였다는 사례를 듣고 소규모 생활악취발생사업장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 지원사례에 대한 관심과 추진방법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의 경우, 지원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이다. ’18년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변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되어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히 유발되고 있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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