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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실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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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0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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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재 또는 벽체)의 소유자 중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부지 내에 있는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19년 신규로 지원되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 시행 전에 슬레이트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하며, 대상자 선정 후 적격업체를 선정해 약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8개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고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 8동 이상, 지붕 개량 2동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말까지다. 신청접수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598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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