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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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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08: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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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화지사에서 ‘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 실시된 1단계 용역에 이은 2단계 용역으로 유해대기 오염물질이 지역환경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제한 지침’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배출시설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 2020년 5월까지 ▲반월‧시화산업단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산정 ▲오염원 배출상태 진단 ▲오염도 분석을 통한 주거지역의 환경영향조사 ▲개선안 및 종합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한지침의 환경개선 효과분석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연구 용역의 중간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도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16명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를 경청한 뒤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효율적인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영세사업장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질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주민 중심의 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여나가고자 지난 2003년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폐기물.폐수처리업의 증설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제한지침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기업체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 1단계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2016년 1월부터 환경보전과 개선이 담보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폐수재활용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제한지침을 개정,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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