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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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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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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접수를 오는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특히 노후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해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를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노후 지게차 등에 부착된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해 중대형 경유 차량들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폐차를 시행하지 못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특정경유자동차 매연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시흥시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2.5톤 이상(배출가스5등급차량) 노후 경유차에 우선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병행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관내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내 주요 도로 및 차고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운행 중인 휘발유, LPG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수시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운전자 스스로 본인 차량에 대한 관심과 정비를 철저히 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차량 소유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310-38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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