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2007. 8. 30(1일간) 4.93m까지 상승됨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목포시는 하수과장을 상황반장으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예방 사전점검을 시작했다.
먼저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저지대에는 모래포대 적치 및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닷물수위가 만조시 침수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차량주차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위험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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