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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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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8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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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도 및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1,0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주요하천에서 감시활동을 펼친다.

사업소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드론 등을 활용해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의 감시도 강화한다.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하는데, 산업단지 내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1,000곳의 배출시설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장 점검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체 3,418곳에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2단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며 도 및 31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진행한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도민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031-8008-8225)로 하면 된다.

3단계는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 연휴기간 처리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9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기업체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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