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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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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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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19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폐차를 통해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올해는 2,050대(지난해 1,45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3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개별통지를 받은 차주는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차주가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하고자할 경우에는 400만 원을 추가(60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만 원∼165만 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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