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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등 형사입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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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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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천만 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 사용근절이 꼭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하여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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