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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발송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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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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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개정 이후, ’18.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18.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이행과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지역축협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했다.

적법화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육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적법화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18.7월에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18.12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대표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측량, 설계 등 신속한 행정지원도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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