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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지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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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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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도와 31개 시군에 각각 설치되며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파악,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 업무를 맡는다.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등 농산물 6종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다.

물가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도는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31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시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각 시‧군에서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독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등 물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설 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지자체 직거래 장터나 가까운 전통시장 등을 이용 하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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