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8개 기관 경감율 논의 -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을 한 8개 기관 및 사업체의 경감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일산동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건설교통과장, 심의위원으로 시의원, 전문연구원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연 1회 개최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년도 7월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한다.
한편,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연면적2000㎡이상)에 대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요일제, 시차출근제, 통근버스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경감심의위원회는 매년 8월10일까지 경감프로그램실시기관에서 제출된 경감신청서를 심의 의결하여 이행기관별 경감율을 결정한다.
이날 심의회 개최결과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의 경우 통근버스운영, 출근시차제, 승요차 함께타기를 이행하여 32.8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은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함께타기를 이행하여 25%의 경감률 등 결정되었으며, 이는 9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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