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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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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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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 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 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2018. 1. 22.~2. 14.)에 서는 전체 적발 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 ,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 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 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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