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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미래엔인천에너지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배출시설 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4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미래엔인천에너지(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방문하여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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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미래엔인천에너지를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브리핑 받고 있는 김동구 청장의 모습 |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엔인천에너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외부 잉여열 활용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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