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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구 홍역 유행 관련 예방 주의 당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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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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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이 1차 97.8%, 2차 98.2%로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계획자는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며 특히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기관에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 등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가를 여행 시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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