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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환경기업에 2,408억 원 규모 융자 지원환경산업기술원, 1월 21일부터 환경정책자금 1분기 접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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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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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1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85%가 적용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1월 21일~1월 30일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2월 21일~2월 28일

올해 환경정책자금은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고객중심 운영을 강화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올해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5종 서류: 시공계약서(공사내역서), 세부도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현장사진

이 외에도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과 자가진단 서비스(loan.keiti.re.kr)’도 제공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현장 접수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에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사업 담당자가 직접 신청 절차부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기업에 대한 기술보증한도 우대를 추진하는 등 중소환경기업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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