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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강청 2019년 업무보고 받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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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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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장관(조명래)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맑고 건강한 한강유역“이라는 주제로 상생의 한강 조성,  환경위험 예측관리 , 갈등의 현명한 해결”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맞춰, 1999년에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유역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올해 6월까지 시민과 함께 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역물관리위원회」구성할 예정이다.

수질개선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경안천 주변 도심지역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현장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팔당상수원 취수 현황설명을 듣고있다

수도권 주민이 불안해하는 환경위협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는 환경안전관리망을 운영한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은 작은 오염원이라도 밀착 관리하기 위해, 행락철 캠핑장과 유원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중 감시하고,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는 한강청과 축협이 협업하여 함께 지도에 나선다.

미세먼지 악화시기에는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즉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불법소각 현장, 대형공사장, 영세 사업장 밀집한 고농도 지역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화학물질·폐기물 인허가정보와 환경측정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정보를 공유하여 만일의 사고에 함께 대비할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현명하게 조율하기 위한 갈등해결의 토대를 마련한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은 다년간의 경험을 지닌 실무자와 관리자, 이해관계자가 심층 토의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치고, 논란이 되는 현장에서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율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은 한강법이 탄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변화된 물관리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방향을 고민해 나아갈 것이며, 지역주민의 환경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도 꼼꼼히 관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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