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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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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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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 자금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천만원 이내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리 1%이다.

융자 신청업체(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공사비의 20%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휴·폐업 업소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타 무신고업소,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 명령·영업자 지위 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 된다.

지원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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