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건설·산업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로 준설토 활용 쉬워진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2  09:55: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준설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저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해수부 고시)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려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년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도 오염도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일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복적으로 유효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다만,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경우 ▲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하였다.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가 도입되면,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사업자가 사업별로 700∼1,00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1~2개월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 준설토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