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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최근 산불 추이 분석 결과... 올초 부산 삼각산 산불 원인도 풍등으로 추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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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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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최근 산불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풍등이 새로운 산불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13일 충남 논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 추암 해수욕장, 경남 거제 장목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다.

올해 1월 1일 65ha(축구장 93개 면적)의 막대한 산림피해를 가져온 부산시 부산진구 삼각산 산불도 산림·소방·경찰청과 부산시 합동조사 결과 풍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각산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날 인근 해수욕장에서 400여 개의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중 삼각산 방면으로 향하는 풍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다.

합동조사를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해현장의 영상을 분석하고 최초 발화지와 산불 확산 방향을 감식했다.

조사 결과, 산 중턱에서 불이 시작해 확산됐고, 최초 발화지 주변에서 풍등 잔해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화재가 발생해 17시간 동안 지속된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기름탱크의 발화 원인도 풍등으로 밝혀졌다. 

화재 진화를 위해 인력 684명과 장비 224대가 투입됐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43억5000만원에 달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 센터는 “연초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화재 예방상 위험 행위’로 간주돼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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