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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PLS 대비 ‘항공방제 매뉴얼’ 개선·보상체계 완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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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0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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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도치 않은 오염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에 대비하여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분야의 준비태세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농약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항공방제 매뉴얼에 기존의 유인헬기용 지침을 보완하고, 드론(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방제 매뉴얼도 신설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우선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해 항공방제 제외지역을 사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포기구, 바람의 세기·방향 등 주요 비산원인별 농약 비산 최소화 방안, 인근 농경지와 이격거리 준수 등 엄격한 안전방제를 위한 관리기준을 담았다.

또한 산림청은 예기치 않게 농약이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경지·산림지 접경지역은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드론 등의 정밀 방제로 전환하고 2019년 46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방제에 따른 잔류농약으로 농작물, 임산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항공방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지침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보상 실행을 위해 항공보험 약관에 보상근거를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드론방제 매뉴얼을 준수한 정상적인 방제에 따른 피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사고당 3억 원 한도)하고, 조사부실 등 방제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항공방제를 요청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나 작물 실거래가격 등으로 보상한다.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농약 사용량이 연간 2016년 기준 9.3kg/ha로 농약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2017년 7월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국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PLS의 시행을 예고하고, 준비해왔다.

 식약처는 2011년 PLS 도입 관련 잔류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3월까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PLS 시행에 따른 농약등록의 부족 등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행했다.

이번 달을 끝으로 모든 보완대책은 완료된다. 

산림청은 농약 직권등록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농진청) 등과 협업해 임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최대한 등록되도록 했다.

또 PLS 시행 전 농약등록이 어려운 임산물의 경우에도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했다. 

이 잠정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정식기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 밖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병해충의 농약등록에 필요한 약효·약해 및 잔류성 검증 시험을 위해 2019년 7억 원의 PLS 예산을 반영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항공방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 비의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임업인들이 농약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다면 PLS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강화된 농약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농림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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