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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사전승인, 국내 유통물질 등록 제도 시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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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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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18.12.24. 공포)과 시행규칙(2018.12.28. 공포)이 제·개정되어, 이들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자명, 제조·수입량 등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인 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살생물제품도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을 위한 평가의 시작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살생물물질은 1년 이내, 살생물제품은 6개월 이내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중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등 35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품목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한 문구(무독성, 환경친화적) 뿐만 아니라 ‘무해성’, ‘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를 추가로 사용을 금지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조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21년까지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364종 환경부 지정·고시, 2018.12.28. 공포)과 개별업체에서 연간 1천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다량 유통물질을 우선 등록해야 한다.

2030년까지 등록될 예정인 기존화학물질 목록과 등록예정자를 파악·관리하고 산업계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실적이 있고, 향후에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예정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한 업체에게만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고한 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같은 물질은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관리와 화학물질 정보전달이 강화됐다.

발암성 물질을 포함하여, 폐,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인체·환경에 축적성·잔류성이 높은 물질 등 672종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환경부 고시, 2018.12.28. 공포)하여 제품 제조·수입자가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사용 용도·양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고위험물질의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은 명칭, 함량, 유해성 등 정보를 반드시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밖에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물질명, 함량 등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도움센터, 정보통신(IT) 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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