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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겨울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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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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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겨울 에너지소외계층이 겨울나기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시설개선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2018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적정 수준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총 37,443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현재 85.5%인 32,031가구가 신청하여 세대당 평균 10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지원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5,412여가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5월말까지이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 최고 24,000원까지 도시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9만2천여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은 도시가스 경감제도의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연중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인천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2,143가구에 대해 노후되어 가스폭발·누출 등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원과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에너지소외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수혜대상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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