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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 '녹색기업' 재지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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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0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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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26일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했다.

이날 개최된 지정서 수여식에는 나정균 청장과 홍종선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 상무 등이 참석해 녹색경영 활동 보고와 함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2008년 1월 녹색기업에 최초지정 후 현재까지 꾸준한 친환경 경영을 전개하여 이번에 4차로 녹색기업에 재지정됐다.

이번 녹색기업 지정으로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정부가 공인한‘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는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Metal Foam SCR 촉매 개발로 NOx를 현저히 저감하는 등 녹색경영 실천 및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처가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경영 실천 우수기업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녹색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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