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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반입금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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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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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 9월부터 청사 내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뒤 후속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직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한다. 직원이나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 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해 일회용 컵의 청사 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회수통은 ‘일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일회용품 없는 환경 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다. 회의실 내 음수대 설치 및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청사 내 카페와 매점의 경우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및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할인(300원),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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