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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유지도 금연구역으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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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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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제5조 제1항 9호에「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곳은 9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로 일명 너구리 골목으로 불린다. 항상 담배 연기가 거리에 가득해 붙여진 이름이다. 인근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속출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 없는 청정구역을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 또는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마을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변(1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켰다.

구는 지난 9월 학교 통학로, 직장어린이집, 민원다발지역 등 총 69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현재 금연구역은 실내외 포함 14,000여 곳에 이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금연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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