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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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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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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가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또한, 향후 K-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하여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유엔-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외된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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