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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통과’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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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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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안에는 많은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고양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자 방청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흘러 나왔다.

삼송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박종원)는 해당 건의안이 의결된 직후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은평구의 신속한 백지화 선언을 촉구했다.

박종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타 지자체의 고유 행정이라는 말로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간 고양시민들을 외면해온 고양시가 오늘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심사 통과되었지만, 고양시의회와 은평구의회의 상반된 입장이 확인된만큼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바 있다.

민원 최소화라는 조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에 이유에 대해 박종원 회장은 “같은 당적의 기초단체장과 같은 당적의 기초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의회 사이에서조차도 이견이 현격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종원 회장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고유 행정권한 존중과 고유 행정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인접 지자체의 피해를 초래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 문제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행정안전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송지구 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은평뉴타운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의 이상진 회장은“자원순환센터로부터 고통 받을 인근 주민 10만 명을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은평구에 전했지만, 은평구는 주민들의 의견과 반하는 태도와 행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말하고, 이어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 반드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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