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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 143건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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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0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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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5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2개소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갈수기 및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민원신고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온라인 불법유통 사업장, 수입 신고·허가 미이행 사업장, 자진신고 후속 위반의심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와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38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3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21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3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및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1건 등 화학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18%).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부분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가 21건,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25건으로 전체의 32% 수준을 차지했다.

그 외로 시약판매업 신고 미이행이 6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미이행이 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3건, 운반계획서 미제출 1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5건, 자체점검대장 미작성 3건이 적발되었다.

한편 기업이 자진신고(ˊ17.11.22.∼ˊ18.5.21.)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등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장을 제도권내로 편입하였으며,

영세·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다하고 있다.

나정균 한강청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취약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 제도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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