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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갈랑가 제품 흑생강으로 확인돼 회수조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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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6: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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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흑생강'으로 확인(유전자분석)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원이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모든 건(조)갈랑가(갈) 제품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요청 했다.

적발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광고해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 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한 6개 업소이다.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해 검은색을 띠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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